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07:29경 울산 남구 신정1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 공업탑 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