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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28 2019가단5808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2.경 C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8. 16.부터 2014. 8.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나. 원고와 C은 2014. 8.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48,000,000원으로 증액하여 임대차 재계약을 하였고(임대차기간 2년), 2017. 3.경 임대보증금을 다시 52,000,000원으로 증액하여 재계약을 하였으며(임대차기간 2018. 8. 15.까지), 원고는 C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경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C의 동생으로, 2019. 3. 4.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