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1,031,8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5. 10. 13.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B의 C에 대한 채권과 부동산가압류 ⑴ 소외 주식회사 B(D 주식회사에서 2007. 9. 17. 위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의 전후에 관계없이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는 C을 상대로 청구금액을 803,242,413원으로 하여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7카단101761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7. 5. 17.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고지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7. 5. 21. 접수 제16559호로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⑵ 소외 회사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8953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1. 18.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소외 회사에게 801,007,305원 및 그 중 736,477,082원에 대하여 200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C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나1397)로 항소하였으나 2011. 12. 9.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은 2011. 12. 29.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와 배당 ⑴ 이 사건 부동산의 갑구에는 이 사건 가압류등기 외에도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0. 8. 24. 접수 제15801호로 대한민국(처분청 동수원세무서)의 압류등기, 같은 등기소 2011. 12. 22.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