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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14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5. 19:5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35세)을 비롯한 손님들이 옷을 벗은 상태로 몸을 닦는 모습 등 사우나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그들의 전후 및 측면의 나체사진 5장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