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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06 2018고합1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7. 말 22:00 경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F( 여, 57세 )를 처음 만났는데 피해자는 조현 병이 있는 정신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자신이 UN 작전 총사령관, 예수, 5 ㆍ 18 주 동자라고 주장하는 등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버스 정류장 및 순천 신대지구에서 왕지지구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 볼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순천시 G에 있는 H 백화점 인근 주점으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 데려 다 주겠다고

피해 자를 유인하여 피고인의 I QM5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왕 지로 순천 방면에서 광 양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광 양 인근 샛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나는 J 공소장에는 ‘L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오빠만 사랑한다.

J 오빠가 맞으면 건들고 아니면 죽을 줄 알아. J 오빠가 아니면 난 죽어 버린다.

CCTV로 보고 있고 녹음되고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이 J이라고 대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 자가 좋아하는 J으로 오인하게 한 후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광양시 K 아파트로 피해자를 데려 다 주고 피해자의 집을 알아 놓아야 한다며 집까지 따라와 재차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