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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53586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2016. 10.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B는 남양주시 C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B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1억 원을 한도로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2. 12. 29. 피고 B의 중개로 D과 사이에, 남양주시 E아파트 2210동 17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 월 임료 60만 원, 기간 2013. 2. 28. ~ 2015. 2. 27.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2,200만 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원고는 2013. 1. 8.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절차를 마치고, 2013. 1. 25. 보증금 1,000만 원을, 2013. 5. 8. 나머지 보증금 1,200만 원을 D에게 지급했다

(보증금이 1,000만 원만 지급된 동안은 월 임료를 70만 원 내기로 특약했다). 다.

경매와 배당이의 근저당권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청으로 2013. 9. 3.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가 개시됐다(의정부지방법원 F). 위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2014. 9. 24. 소액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2,200만 원을 1순위로 배당받았다.

이에 대해 금호새마을금고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고,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위 배당액을 0원으로 경정하는 판결이 선고됐다(의정부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4가단116455). 위 판결은 2015. 10. 2. 확정됐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3~5호증, 9호증의 2, 10호증, 을나 1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