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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09 2013고정6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18:5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언삼교 쪽으로 약 6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차적조회 등(자동차운전면허대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