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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6노80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근로 기간이 1년이 되기 직전에 F를 통하여 사실상의 해고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직의 의사 없는 E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이 2015. 1. 27. 경과 2015. 1. 30. 경 F에게서 ‘ 사무직 업무가 적으니 현장 직 업무도 함께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015. 1. 30. 자로 일을 그만 두라’ 는 말을 들은 후 현장 직 업무를 추가로 할 수 없다고 결심한 후 피고인에게 서 추천서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근로 계약 종료 일인 2015. 2. 2. 까지만 근무함으로써 근로 기간 종료로 자진 퇴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F를 통하여 E에게 2015. 1. 30. 경 한 위와 같은 말이 해고의 의사표시 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 및 그 미지급 경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