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토지(이하 아래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대구 달성군 J 일부 토지를 “K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이하 ‘이 사건 선행사업’이라 한다)” 부지로 편입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총 길이 738m의 도로를 만들기로 하고, 2003. 6. 12.경 원고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아래 표 기재 ‘소유권 이전일’란 기재일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공사기간을 2004. 7. 23. ~ 2006. 12. 29.로 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당사자 소유 토지 대구 달성군 AA은 생략한다.
소유권 이전일 원고 A L 답 383㎡ 2003. 12. 4. 원고 B M 답 304㎡ 중 1/3 지분 2003. 9. 4. 원고 C N 답 1183㎡ 중 1/2 지분 2003. 7. 28. 원고 D N 답 1183㎡ 중 1/2 지분 2003. 7. 28. 원고 E O 답 1306㎡ 2003. 6. 25. 원고 재단법인 F P 답 515㎡ 2003. 7. 21. 원고 G Q 답 131㎡ 2002. 8. 19. R 답 40㎡ 2002. 8. 19. S 답 233㎡ 2003. 7. 7. T 답 349㎡ 2003. 7. 7. 원고 H U 답 258㎡ 2004. 2. 2. V 답 108㎡ 2004. 2. 2. W 답 331㎡ 2004. 2. 2. 원고 I X 답 440㎡ 2003. 8. 23. 나.
한편 대구광역시는 이 사건 선행사업 공사 구간을 포함한 J 지역에 Y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에게 Y지방산업단지 내 계획고 확정시까지 이 사건 선행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요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5. 3. 7.부터 2005. 6. 14.까지 도로확포장공사를 중지하였다가 2005. 6. 15. 공사중지를 해지하고, 2005. 12. 28.경 주식회사 Z(이하 ‘Z’이라고 한다)과 K간 도로확ㆍ포장공사(2차)에 대해 준공기한 2006.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