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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25 2013고정49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3. 0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33-5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농협사거리 쪽에서 카톨릭대학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도로가 결빙된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결빙된 도로를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여 피의차량이 밀리면서 같은 방향 앞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70세, 남) 운전의 D 옵티마 택시차량의 후미를 피의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이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차량 전면부분이 가드레일에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수리비 약 1,990,479원, 가드레일 수리비 미상의 부분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연락처를 남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블랙방스 영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