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7.31 2013고단2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연수구 동춘동 932 소재 소금밭사거리를 이마트 방면에서 동춘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볼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과 피해자 G(남, 50세)이 운전하는 H 이에프소나타의 뒷 범퍼 부분을 각 순차로 충돌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C, E, G과 위 볼보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I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또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택시의 뒷 범퍼 등 7,473,605원, 위 볼보 승용차의 뒷 범퍼 등 13,334,596원, 위 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등 846,128원 상당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