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16 2016고단5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57호]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3.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공장에 설치된 오버헤드 크레인 4대, 마그네트 1대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 또는 피고인이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매대금 6,500만 원을 지급하면 기계를 바로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기계들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다른 사람이 이미 낙찰을 받은 상태로 피고인이 위 기계들의 소유권을 보유하였거나 처분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기계들을 즉시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I)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J에게 요네다 밀링기계 12호기를 보여주면서 “3,000만 원만 주면 기계를 살 수 있다. 기계를 사면 바로 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당장 돈이 없어서 2개월 정도 임대료를 받고 사용하도록 하였다가 3개월 후에 팔면 된다. 그때 3,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계를 2,800만 원에 M로부터 구매하고 이를 다시 N에게 3,500만 원에 되팔아 이익을 남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기계를 매입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6.경 기계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6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