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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03 2011가합19817

영업금지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Y’ 상가의 분양 등 1) 에스에이치공사는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한 대체상가 공급을 목적으로 서울 송파구 Z 외 40필지 지상에 ‘AA’라는 이름의 복합상가단지 신축사업을 시행하여 ‘Y’, ‘AB’, ‘AC’, AD(물류단지)‘, ’AE(활성화단지)‘ 단지를 신축하였고, 그 중 ’Y‘ 단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패션관, 영관, 리빙관, 테크노관으로 구분되어 있다. 2) 에스에이치공사는 2009. 5. 19.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위 모집공고에는 이 사건 상가의 층별, 점포별 용도와 권장업종이 구분되어 있었고, ‘유의사항’으로 “상가는 지정된 용도(업종)으로 영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계약해제 사유가 되며, 계약해제시 위약금이 부과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에스에이치공사가 분양광고 당시 교부한 분양안내서에도 각 층별 상가가 배치된 형태, 위치를 표시한 평면도가 있었으며,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유의사항 기능별ㆍ필수ㆍ이주대상 지원시설은 모두 근린생활시설 상가 용도이나 식음시설로서의 사용은 아래와 같이 제한됨. 1) 지원시설(기능별ㆍ필수ㆍ이주대상) 중 음식시설 용도로 사용 가능한 상가의 경우 지원시설1, 지원시설2, 지원시설3으로 표시하였고, 표시가 없는 상가는 원칙적으로 식음시설 사용이 불가능함. 2) 음식점으로 사용가능한 지원시설(근린시설) 중 지원1은 급수ㆍ급탕ㆍ가스ㆍ배수ㆍ그리스트랩ㆍ배기덕트 설비가 구비되어 있고 지원2는 급수ㆍ급탕ㆍ배수ㆍ가스ㆍ배기덕트 설비가 구비되어 있고 지원3은 급수ㆍ급탕ㆍ배수 설비가 구비되어 있음

나. 원고들의 분양계약 체결 원고들은 위와 같은 입찰공고 및 분양안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