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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3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7.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22:37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하기동 굿모닝골프장 부근 도로상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집행유예 중인 범행은 음주운전 외에 범인도피교사가 경합되어 무거운 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기록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