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52940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746,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들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