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50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7. 5. 15:10경 영천시 D에 있는 집 앞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C(5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이 곧 온다며 피고인의 경운기 열쇠를 빼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7. 5. 17:35경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62세, 여)에게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E의 목을 손으로 누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언니인 피해자 F(65세, 여)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수회 넘어뜨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5. 23:20경 영천시 G에 있는 H파출소를 찾아가 위 2항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싸움을 말리던 중 자신의 동거녀인 I가 발을 다쳤다는 이유로 그곳에 근무하는 영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J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제출관련), 수사보고(피해자들 E, F 진단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