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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용 굴을 담는 스티로폼박스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59 | 조특 | 1999-01-12

문서번호

부가46015-59 (1999.01.12)

세목

조특

요 지

양식용 굴을 담는 스티로폼박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양식용 굴을 담는 스티로폼박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관한특례규정」제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