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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353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3536』- 피고인들 공동 범행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0.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1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동산 투자 컨설팅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천 남구 L에 있는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 한다) 과 주식회사 M( 이하 ‘M ’라고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아들로서 위 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일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두 회사의 ’ 이사‘ 직함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부천시 소사구 N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O 아파트, 서울 구로구 P 아파트, 서울 용산구 Q 아파트, 서울 마포구 R 아파트, 서울 양천구 S 아파트, 인천 연수구 T 아파트, 성남시 수정구 U 아파트 등의 소유권이나 분양권 등을 위 법인들 명의로 매수하거나 위 아파트들의 소유자 또는 수분 양자들 로부터 위 아파트들의 매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A가 투입한 자금 없이 설립한 M와 자본 잠식 상태로 인수한 G 등 법인들과 별다른 재산이 없는 피고인들의 자금력으로는 위 아파트들의 소유권이나 분양권 등을 확보할 자금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위 아파트들을 매도하고 계약금 등 명목으로 받은 돈도 피고인들의 기존 채무 변제, 사적 용도, 위 법인들의 운영자금, 피해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 매물 구입비용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