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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7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란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