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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5 2015나3004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6.경 김천시 B 외 6필지 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 10동 총 2,000평의 시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에 토마토 모종 총 18,000주를 정식(온상에서 기른 모종을 밭에 내어 제대로 심는 일)하기에 앞서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의 잡초를 제거할 목적으로 제초제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농약판매점을 찾아갔다.

원고가 그 곳에서 일하는 피고의 직원인 C에게 토마토 정식을 위해 비닐하우스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아가 바닥에 있는 비닐피복을 벗겨내지 않고 제초제만 사용하여 비닐하우스 내의 잡초를 제거하고 싶은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초제를 살포한 후 토마토 정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자, C는 ‘아리글라신’(이하 ‘이 사건 제초제’라 한다)을 살포하고 한 달이 경과한 후 토마토 정식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초제를 판매하였다.

이후 원고가 C의 위 설명을 믿고 이 사건 제초제를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 살포하였고, 그로부터 약 한 달이 경과한 후 토마토 모종을 정식하였으나, 위 모종 총 18,000주는 전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고사하였다.

① 이 사건 제초제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에서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② 나아가 바닥에 비닐피복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제초제를 살포하면 비닐피복에 잔류하고 있는 이 사건 제초제 성분 때문에 이후 분무된 물과 함께 토마토 모종에 이 사건 제초제의 남은 성분이 흡착되어 그 약해로 인해 토마토 모종이 고사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제초제를 살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C가 원고에게 이러한 주의사항을 잘못 설명하고 이 사건 제초제를 판매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