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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9 2020고정4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6세) 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13:40 경 대구 달서구 C 노상에 정차한 렉스 턴차량 (D) 내에서 자신이 욕을 계속하는 것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 씨 발” 이라 욕하니 " 씨 발년, 죽여 뿐다.

"라고 하며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