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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30 2013고정67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23: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커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 4명에 의해 위 D 커피점 밖으로 나오게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커피점의 잠겨진 출입문을 흔들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F에 의해 휴대전화로 소란을 피우는 장면이 촬영되자, 위 F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