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30 2013고정67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23: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커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 4명에 의해 위 D 커피점 밖으로 나오게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커피점의 잠겨진 출입문을 흔들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F에 의해 휴대전화로 소란을 피우는 장면이 촬영되자, 위 F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