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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1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9.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 시행사는 주식회사 비채누리이며 시공사인 주식회사 J로부터 철거공사를 책임지고 계약시켜 주겠다, J에 K 회장의 처삼촌이 나의 지인이니 계약을 시켜 줄 수 있다, 자금을 요청해 오면 금 6,000만원이 필요하니 반반씩 지불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2.15:40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공사수주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22.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안양에 있는 L 공장 철거 공사를 계약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9. 17:30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공사수주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