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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노677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은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 당일 F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던 점, E이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어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E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함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E의 진술을 배척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동거남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공장장 D과 함께 C를 인수하도록 E을 설득하여, E이 2007. 10. 15. 자신이 운영하는 F에서 위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E과 사이에 금원을 차용하거나 중개수수료 약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평소 F 사무실에 수시로 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곳에 상시 비치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위 F의 회사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현금보관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오빠 G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자신의 언니인 H(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일하고 있었고, 자신은 신용불량자여서 H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대신 채권자 명의를 H로 하여 현금보관증을 위조하기로 H와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10. 15.경 경북 경주시 I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미리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금액 35,000,000원, 지급일시 2007. 12. 31., 2007. 10. 15. 차용, 작성일 2007. 10. 15., 위 금액을 명기한 일자에 지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