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9 2013노23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수표를 회수하였고, 연번 8의 수표에 대하여는 소지인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발행한 부도수표의 수나 그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