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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532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사설 마권의 양수도 방법 및 수익구조 불상의 사설 경마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는 위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마사회가 시행하여 판매하는 경마용 마권에 대응하는 사설 마권을 액면금액에 따라 판매한 뒤 판매된 사설 마권에 대응하는 전자적 표식을 위 불상 자가 개발한 프로그램( 소위 ‘E’) 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하위 가입자들( 일명 ‘ 센터’ )에게 무작위로 양도하고, 센터는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넘겨 받은 표식을 다른 센터 또는 위 표식에 대한 투자자( 일명 ‘ 찍 새’ )에게 양도하고 양도 대상인 표식의 액면 가액에 일정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양수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다.

한편, 위 표식의 양 ㆍ 수도 과정이 종료하여 센터 또는 찍 새가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된 표식에 대하여 해당 표식에 대응하는 사설 마권이 경마 경주 결과 당첨될 경우 해당 센터 또는 찍 새가 액면금액에 당첨 시 배당률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E 프로그램 운영 자인 위 성명 불상자에게 지급하면 성명 불상자는 그 금액을 이용하여 사설 마권 구입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고, 해당 표식에 대응하는 사설 마권이 경마 경주 결과 낙 첨될 경우 해당 센터 또는 찍 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