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1093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25,450원과 그 중 2,890,939원에 대하여는 2014. 1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9,725,450원과 그 중 2,890,939원에 대하여는 2014. 1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