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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1.22 2013노5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뇌병변, 조증 등의 정신장애 및 처방약의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이후 발기부전으로 인해 성관계가 불가능하여 강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발기부전으로 처와 오랫동안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는데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고 진술한 점, 발기부전이라고 하더라도 성욕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몰수, 공개ㆍ고지명령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J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발성 경화증, 조증, 뇌전증 등을 앓고 있어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전의 정황,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취한 행동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범인으로 지목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이 입고 있던 빨간색 상의 위에 초록색 계통의 점퍼를 덧입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별다른 문제없이 자전거수리 등 공공근로에 종사해 왔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