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2 2018가단522493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665,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2019. 1.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