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된 F건물 103동 1002호를 임대보증금 1억 2,000만원, 월세 160만원으로 피해자 G에게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채권최고액 합계 10억 1,900만원 상당) 피해자가 계약을 거부하자 “임대차보증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제2순위 H 근저당권(채권최고액 9,750만원 상당)을 즉시 말소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사업이 잘 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2011. 3. 19.경 잔금 명목으로 1억 8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편취금액의 정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