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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08 2014가단198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77,195원, 원고 B에게 1,181,8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5. 10....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는 2013. 5. 1. 23:00경 파주시 D 소재 E 식당에서 원고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 A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옆에 말리던 원고 A의 처 원고 B의 팔을 팔꿈치로 찍고 발로 오른쪽 무릎을 밟아 원고 A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등 상해를, 원고 B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되었다.

한편, 원고 A 역시 손으로 피고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피고의 오른쪽 눈 부위를 3~4회 때려 피고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

A과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을 범죄사실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약7835호로 모두 상해죄로 기소되어 2013. 10. 4. 피고에 대하여는 벌금 1,000,000원, 원고 A에 대하여는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하는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

B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2013. 5. 2.부터 2013. 5. 3.까지 F신경정형외과에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이후 2013. 5. 29.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 A은 2013. 5. 2.부터 2013. 5. 29.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다.

원고

B는 이 사건 당시 G고등학교에서 비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월 평균 1,255,648원(= 연 소득 15,067,780원 ÷ 12개월)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자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들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 A은 피고와 말다툼을 하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