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는 E 일본국 복강현 가수군 F에서 부 B과 모 C 사이에 출생하였다.
부 B이 1941. 9. 1. “D”라는 이름으로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제적등본에 기재되었다.
나. 원고는 어린 나이에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었고 그곳에서 “G”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원고는 입양된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여 가출하였고, 1976. 1. 27.경 지금의 미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다. 당시 원고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하여 “G”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하였고, 1979. 6. 21.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1983. 1. 19. “H”에서 “A”로 개명하였다. 라.
원고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3개월 밖에 머무를 수 없는데, 현재 75세인 원고는 여생을 고국에서 형제들과 함께 보내고자 한다.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취득하고,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체류 자격 등의 권리를 취득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대상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고,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참조). 이 사건 청구취지는 원고가 망 B과 망 C 사이에 출생한 D(E생)와 동일인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원인과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확인의 소에서 확인을 구하는 대상은 D가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