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488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31. 21: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4세) 등 6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막걸리 1병, 맥주 4병,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 H, I, J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700,000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