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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10 2019노49

배임증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가. 피고인 G (1)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로부터 수수한 금품 및 향응[별지 범죄일람표(20). 원심 판결서의 별지 범죄일람표(20)과 같다.]의 액수와 관련하여, 위 범죄일람표 중, ① 순번 1 수수 금품인 에쿠스380 차량과 ② 순번 6 수수 금품인 에쿠스500 차량의 수수 당시 시가는 A가 앞서 위 차량들을 동일한 연식의 다른 차량들에 비해 월등히 많이 운행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주행거리에 따른 감가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검사가 산정한 평가방식을 만연히 채용하여 자동차보험증권상에 기재된 차량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였고, 그에 따라 포괄일죄인 피고인 G의 전체 배임수재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G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금 133,261,925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G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G이 A로부터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20)의 수수 금품 및 향응과 관련하여 ① 순번 1 에쿠스380 차량과 관련된 수수액을 22,940,000원, ② 순번 6 에쿠스500 차량과 관련된 수수액을 57,390,000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인 G의 배임수재 금액을 합계 133,261,925원으로 인정하였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G은 A로부터 2012. 4. 9. 에쿠스380 차량을 15,000,000원에(증거기록 12권 9,919면), 2014. 5. 16. 에쿠스500 차량을 10,000,000원에(증거기록 12권 9,936면) 각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차량들의 각 자동차보험증권(증거기록 9,953, 9,954면)에는,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