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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1 2018가단1112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41,207,507원, 피고 C은 52,052,48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9. 4. 18.부터 2019.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가맹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아래 기재와 같은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한다)의 상표권자이다.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G 2) 구성: 3 지정상품: 제43류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극장식주점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무도유흥주점업, 바서비스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반유흥주점업, 일반음식점업, 일본음식점업, 제과점업, 주점업, 중국음식점업, 카페테리아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패스트푸드식당업, 한국식 유흥주점경영업, 한식점업, 항공기기내식제공업, 휴게실업

나. 피고 C은 2009. 11. 20. 원고와 가맹비를 1억 원, 계약기간을 2009. 11. 21.부터 2014. 11. 20.까지, 로열티를 매월 총 매출금의 2%로 하는 D(포항점)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D 포항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가맹계약은 2014. 12. 31. 종료되었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가맹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2016. 11. 13.까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고, 피고 B는 2016. 11. 14.경 배우자인 피고 C으로부터 위 식당을 인수하여 2018. 6. 30.경까지 이를 운영하면서 위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

마. 이 사건 식당의 매출액은 2015. 1. 1.부터 2016. 11. 13.까지 2,602,624,127원(= 791,612,569원 803,826,736원 525,975,729원 481,209,093원), 2016. 11. 14.부터 2018. 6. 30.까지 2,060,375,379원(= 219,438,684원 596,225,892원 659,784,457원 584,962,34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포항세무서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