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항상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소년들에게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을 것이 분명하고, 신분증에 의하여 성년으로 확인되어 각 담배를 판매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하는 자로서는 담배를 구입하려는 자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담배를 판매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10. 청소년 E에게, 같은 해 11. 26. 청소년 F에게 각 담배를 판매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각 일시 이전부터 위 청소년들을 성인으로 인식하였다
거나 신분증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정도로는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막연한 추측에 의존한 것이어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횟수가 2회에 달하고, 동종의 범죄와의 처벌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상 벌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