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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6 2014구합1125

징벌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4. 2. 4.자 징벌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 16.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97고합312호), 1998. 5. 13. 항소기각판결을 받아(서울고등법원 98노315호) 같은 달 21. 그 형이 확정되어, 서울남부교도소, 대구교도소 등을 거쳐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이다.

제①처분 징벌사유 (갑 제1호증의 1) 2014. 1. 27. 14:20경 기결1-1동7실에서 식수통을 소유한도(1.5리터, 개인당 1개) 외 2개를 초과소지하고 있다가 기동순찰팀 근무자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고, 다음 날(28일) 10:10경 위 거실에서 플라스틱 양동이(20리터, 거실당 1개), 관급식기 3개(대식기 2개, 중식기 1개)를 초과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는데, 위 사실로 관구실에 동행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관구감독자에게 대드는 등 근무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혐의. 나.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4. 2. 4. 원고에 대하여「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 제215조 제5호 카목에 따라 ‘경고’의 징벌처분을 하였다

(이하 ‘제①처분’이라 한다). 제②처분 징벌사유 (을 제14호증) 2014. 2. 6.부터 같은 달 9.까지 기결6동하4실에서 자살방지로 공을 세워 교정점수를 받을 목적으로 B C와 함께 D E에게 영치금 1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허위 자살기도를 모의하는 등 위계로 근무자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 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4. 2. 28. 원고에 대하여 형집행법 제10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6호, 제215조 제5호 카목에 따라 재차 ‘경고’의 징벌처분을 하였다

(이하 ‘제②처분’이라 한다). 제③처분 징벌사유 (갑 제3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