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27. 02:4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주점 밖 길에서 피해자 E( 남, 26세) 와 시비가 되어 다투면서 피고인 A은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무릎으로 얼굴을 찍었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 남, 26세) 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 남, 26세) 과 시비가 되어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 진단서 (E) 피의자 E 폭행당한 부위 사진 수사보고( 목 격자 가게 업주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