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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07 2014가합69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2014. 9.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C 수족관 인테리어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3. 20.부터 2013. 9.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한 이후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공사물량이 변경되었는데,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D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이후인 2014. 6. 12. 원고에게, 원고의 추가공사금액을 3,000만원으로 인정하여 총 공사금액을 3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한다는 취지의 정산확인서(이하 ‘이 사건 정산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합계 24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까지 모두 마쳤고, 2014. 6. 12.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원고의 추가공사대금을 3,000만원으로 합의하여 원고가 지급받을 총 공사대금을 3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미지급 공사대금 132,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공사대금 374,000,000원 - 기지급받은 공사대금 24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D은 피고를 대리하여 공사대금의 정산합의를 할 권한이 없다. 2) 설사 D이 피고를 대리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