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05,31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전기통신사업 및 소방시설업 등을, 피고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는 에스티엑스중공업 주식회사에 태안화력발전소 9, 10호 탈황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에스티엑스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에스티엑스중공업’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테크인프라(이하 ‘이테크인프라’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건축/토목공사를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이테크인프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건축/토목공사 중 소방공사 부분을 하도급받기로 하였으나 당시 이테크인프라가 소방설비공사업 면허가 없었던 관계로 이에 관한 계약을 2014. 7. 3. 에스티엑스중공업과 직접 체결하였고, 2015. 5.까지 전자제어동 소방전기공사를 일부 수행하던 중(20,900,000원 상당, 부가가치세 포함) 이테크인프라와 상무공영 주식회사(이테크인프라로부터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았던 회사)의 설계변경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잠시 중단되었다. 라.
이테크인프라는 상무공영 주식회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2015. 7. 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건축/토목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주어 공사를 재개하였는데, 피고가 하도급받은 기계설비공사에는 원고가 실시한 소방공사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원고가 수행한 부분의 소방공사대금은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테크인프라로부터 하도급받은 기계설비공사 중 소방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2015. 9.경 원고로부터 총 94,418,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소방자재를 납품받았으나, 2015. 10
1. 1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9, 14 내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