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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69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4. 경북 북부 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6936』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9. 9. 01:00 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자갈치 시장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농협신용카드와 휴대폰 보조 배터리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2:41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0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9,5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21』 피고인은 2015. 3. 22. 21:40 경 부산 중구 F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손님 접대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진 5만 원 상당의 롯데 상품권 1 장, 10만 원 상당의 SK 상품권 2 장, 국민은행 카드 등 카드 8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69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카드 승인 내역 [2016 고단 5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