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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0 2017가합589943

개발지원비 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게임제작 및 유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도 소매, 판매, 유통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국에서 유행하는 온라인 게임인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의 자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9. 21. 피고와 사이에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 플 레 잉 게임 [MMORPG (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이하 ‘ 이 사건 게임’ 이라 한다] 을 공동개발 서비스하기로 하는 ’E 공동사업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마일 스톤에는 ’2016. 7. 개발 시작, 2016. 12. 기반 시스템 구현, 2017. 3. 싱글 플레이, 싱글 던 전 구현, 2017. 6. 알파 빌드( 튜 토리 얼, 필드 파티 플레이, PK), 2017. 9. 배타 빌드( 커뮤니티, 혈맹 전, 아이템 제작 기능), 2017. 12. 런 칭 용 필드 ‘라고 기재되어 있다.

제 6 조( 개발 지원비) 이 사건 게임의 개발을 위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개발 지원비는 총 30억 원( 부가 세 별도) 이며, 개발 지원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 및 환불하지 않는다.

개발 지원비는 피고가 이 사건 게임의 개발 시작 시점인 2016. 7. 부터 개발비로 사용한다.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일정에 따라 개발 지원비를 분할하여 지급하며, 피고는 각 호의 일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

가. 본 계약 체결 후 피고의 세금 계산서 발행 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개발 지원비 중 15억 원( 부가 세 별도)

나. 최초 알파 빌드 전달 후 피고의 세금 계산서 발행 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개발 지원비 중 7억 5,000만 원( 부가 세 별도)

다. 최초 배타 빌드 전달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