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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7 2017노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을 위하여 3 차례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처 J가 2015. 9. 30. 과 같은 해 10. 1.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게 총 6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1994.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전자상거래 계약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합계 2억 8,900여 만 원 상당의 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범행 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피해액 약 2억 4,000만 원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7,500만 원 만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1억 6,500만 원에 대하여는 여전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신용보증기금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