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5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23: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4년 전의 것이고 음주수치도 낮은 편이었던 점, 음주운전 거리가 다소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