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0.11 2017노264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창호 문의 창호 지가 몇 센티미터 정도 찢어진 것에 불과 해 재물 손괴죄에 있어서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결이 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