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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6고단719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 ( 주) 현대 캐피탈에서 B 아반 테 차량을 구입하면서 ( 주) 현대 캐피탈로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위 차량 구입대금 17,500,000원에 대한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21.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차량에 근저당권 자를 ( 주) 현대 캐피탈로 설정하는 채권 가액 17,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0. 18. 경부터 현재까지 매월 원리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있어, 2016. 5. 23. 경 ( 주) 현대 캐피탈로부터 위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 받은 피해자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로부터 2016. 6. 24. 경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최고 등을 통하여 요청 받았으나, 이미 2013. 10. 경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차량을 피고 인의 성형수술을 하면서 빌린 채무를 갚기 위해 성명 불상자에게 매매하는 등 피해자의 근저 당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불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대 캐피탈 신차 할부 신청서, 채권 양도 및 수탁( 수임) 사실 통지서, 작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자신 양수도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현재 도주 중인 점, 피해 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