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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6가단52158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남터미널 지하도상점가 2구역 상인회는 2010. 2. 25.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과 서울특별시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에 관하여 대부기간 2010. 2. 25.부터 2020. 2. 24.까지로 하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른 점포관리 업무 및 그 부대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1. 1. 28. 성립된 법인으로 2011. 2. 10. 강남터미널 지하도상점가 2구역 상인회, 시설관리공단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대부계약상 강남터미널 지하도상점가 2구역 상인회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구역 상가 내의 창고부분 38.25㎡(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유부분을 포함한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점유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가지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권을 가지는 부분인데, 피고는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점유권한을 얻어 사용하고 있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유부분 관리운영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이 2013. 8. 8.경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관리운영권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점유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