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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1 2014고합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경 2012. 12. 31.경까지 대전 서구 C, 204호에서 D 명의로 E라는 인력사무소를, 2012. 5. 31.경부터 2013. 4. 2.경까지 대전 서구 F에서 G 명의로 H라는 인력사무소를 각 운영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2. 7. 25.경 대전 서구 청사서로 66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H가 주식회사 세창에스엔피에스엔피(이하 ‘세창에스엔피’라고 한다)에 102,7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가 세창에스엔피에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각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102,710,000원 및 2012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2,920,167,000원을 각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22,877,000원에 이르도록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후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5. 30.경 위 H에서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G 명의로 H의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승낙받은 다음, 같은 날 서대전세무서에서 G와 함께 그녀의 명의로 H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