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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2623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C 대 87.1㎡ 중 5192분의 61.69 지분(D 지분)에 관하 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권원 없이 경유된 것으로 말소되어야 한다.

위 가등기상의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 행사기간도 도과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