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25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14:20 경 서울 도봉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주점 ’에서, 만취하여 며칠 전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유리컵 3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집어던지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